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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 법률 개정 청원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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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 법률 개정 청원서 국회 제출

입력
199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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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 시민연대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오재식)는 2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청원서에서 『대통령은 퇴임후에도 국가의 원로로서 마땅한 예우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지만 명확한 범죄의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도 「전직」을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예우하는 현행법은 국민의 법상식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직기간 또는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과정의 직무상 범죄행위로 기소돼 일정한 형량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연금지급액을 대통령 보수의 95%에서 30% 수준으로 낮추고 ▲재직기간에 직무와 관련해 소지하게된 일체의 문서와 디스켓 기타물건등을 국가소유로 이관, 총무처가 관리토록 하는 내용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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