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는 5년내 팔아야정부는 2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12월부터 해외교포 1세는 외국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국내 토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은행 증권 보험등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영업용 토지 취득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과된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그동안 외국국적을 취득한 교포는 3년내에 국내 토지를 처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해당 교포가 사망한 뒤 국내 토지를 자녀 등에게 상속하는 경우 이를 상속받은 교포 2세는 5년내에 국내 토지를 팔아야 한다. 정부는 또 국내 토지를 명의신탁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 교포는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말까지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을 마친 뒤 보유하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