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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비자브로커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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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비자브로커 영장

입력
199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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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일 비자 브로커 박양자(47·여·영등포구 여의도동)씨를 공문서위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박씨는 지난달 중순께 무직인 남편 때문에 미국 비자발급이 어려운 윤모(34·여)씨에게 『1천만원을 내면 비자를 발급받아 주겠다』며 접근, 윤씨가 고교 교사인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갑근세증명서등을 위조한 뒤 미대사관에 제출토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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