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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경호업체 차단/경비업법 개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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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경호업체 차단/경비업법 개정안마련

입력
199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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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일 조직폭력배나 우범자들의 사설 경호업체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신변경호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역경비업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신변경호업체 경호원은 ▲3년이상 형집행자는 형기만료후 10년이상 경과 ▲3년이하 형집행자는 형기만료후 5년이상 경과 ▲벌금형을 받은 경우 2년이상 경과한후 각각 채용될 수 있도록 자격오견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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