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적용도 검토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2일 상오와 하오 노전대통령의 소환조사후 가진 브리핑에서 『노전대통령이 기업체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할 때 이현우 전경호실장이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이전실장을 재소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중수부장과의 일문일답.
―노씨가 자금조성경위에 대해 어떤 진술을 했나.
『돈을 건네준 기업체 명단을 전혀 밝히지 않아 수사검사가 결국에는 국내 50대 재벌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추궁했으나 노전대통령은 「기억이 없다」「모르겠다」 「말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회피했다』
―돈은 주로 어디서 받았다고 진술했는지.
『기업체 총수나 간부들을 청와대 별실과 접견실에서 만나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기업체 인사들과 만나는 시간이나 장소는 이씨가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씨가 검찰에서 전혀 자금조성에 간여한바 없다고한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씨를 소환해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노씨에게 돈을 건네준 기업에 대해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우리 나름대로 파악해서 조사하겠다. 또한 노전대통령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예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진술에서는 의미있는 단서가 될만한 내용도 있었다. 또 자금추적작업이 진행중이지 않는가. 기업이름은 수사기법상 밝힐 수 없다』
―노씨를 언제쯤 재소환할 예정인가.
『재소환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거론할 수 없다. 수사진행과정에서 필요하면 조사를 전제로 소환할 수 있다. 또 수사과정에서 노전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소환 전이라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입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씨가 소환되면서 지난번 제출한 소명자료외에 가져온 추가자료가 있나.
『없다. 다만 실명전환에 한보그룹 외에 다른 기업도 있는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돼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번 사건이 언제까지 진행되겠나.
『자금추적이 적어도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사는 장기화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수사감각상 몇개의 기업이 이 사건과 관련됐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노씨에게 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 적용할 것인가.
『현재 정치자금법위반혐의가 있는지 연구중이다. 당시 노전대통령은 당총재로 정당구성원으로서 법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자금을 준 기업의 공소시효(3년)는 경과했을 것이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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