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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무역장벽에 부패관행 포함/U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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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무역장벽에 부패관행 포함/USTR

입력
199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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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공정경쟁 영향땐 문제제기미국은 내년 3월말 발표예정인 95년 국별무역장벽(NTE)보고서에 예년에 없던 기업의 뇌물제공과 같은 부패관행 항목을 포함시킬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 항목에는 정부 공무원이 정부구매나 인·허가등과 관련해 공기업이나 사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사례를 포함하게 돼 최근 기업들의 뇌물공여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파문과 관련, 국내 기업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무역협회등 관련기관에 의하면 미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자(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95년 국별무역장벽보고서」 작성을 위한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수렴한다고 공고했다.

USTR는 이 공고에서 무역장벽 지적대상으로 수입정책 표준·검사 라벨링 인증 정부구매 수출보조금 지적소유권 서비스장벽 투자장벽 및 기업의 반경쟁관행등을 지정하고 지난해 의견수렴 대상에 없었던 항목으로 기업의 뇌물제공과 같은 부패관행을 처음으로 추가했다.

USTR의 이같은 조치는 기업의 반경쟁 관행과 더불어 외국기업이나 정부가 뇌물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기업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미국의 거대신흥시장(BEMs)전략을 입안했던 제프리 가튼 전상무부 국제무역담당 차관보가 이들 BEMs 국가들에 대해 반부패 법률을 입법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하며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등을 통해서 다자간규범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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