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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중도금 2,500만원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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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중도금 2,500만원까지 대출

입력
1995.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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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아파트 구입자에게는 중도금을 최고 2,500만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재정경제원에 의하면 현재 주택은행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완공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나 미분양아파트 구입자에게는 중도금도 대출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규정을 고쳐 조만간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주택은행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별도의 대출상품을 신설, 미분양아파트 구입계약서등을 제출하면 최고 2,500만원까지 연 12∼13%의 일반대출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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