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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전후해 돈 수수” 확인/노씨 검찰소환­무엇을 조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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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전후해 돈 수수” 확인/노씨 검찰소환­무엇을 조사했나

입력
1995.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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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제공 업체 등 큰줄기 윤곽/재벌연결 인사도 상당수 파악검찰은 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에서 무엇을 묻고, 범죄혐의에 대해 어디까지 알아냈을까. 검찰은 노전대통령의 조사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다. 앞으로의 수사를 위해 공개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자들 전언에 의하면 검찰의 이날 조사는 핵심쟁점에 대해 먼저 노씨의 답변을 충분히 들은 뒤 의문점을 추궁하는 수순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1차 조사에서는 노씨의 직접진술을 통해 소명서의 내용을 확인해 가면서 범죄혐의의 단서를 찾아낸다는 전략이었다. 검찰은 이같은 신문전략에 따라 ▲자금조성경위 ▲자금제공 기업체와 액수 ▲일부 사용처등 수사의 흐름을 좌우하는 큰 줄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윤곽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 규모◁

검찰은 우선 노씨가 자신이 조성한 비자금규모를 5천억원이라고 밝힌 근거와 실제액수를 조사했다. 이에 대해 노씨는 수년전의 일이고 장부등에 따로 기록해 두지 않아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대략 5천억원선이 될 것이라는 두루뭉실한 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또 잔액 1천8백57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31일 제출한 11개의 통장을 비롯, 대부분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노씨는 지금까지 검찰이 밝혀낸 1천5백9억원(국민은행 양도성예금증서 제외)에 대해 자신의 자금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이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일부 자금의 내역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민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계좌추적에 의해 노씨가 밝힌 최소한 5천억원에 달하는 「통치자금」의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검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총비자금액수는 5천억원의 절반가량인 2천4백29억원이다.

▷비자금 조성경위◁

사법처리의 수위를 결정지을 자금조성경위에 대해 노씨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씨는 자신이 조성한 자금은 순수한 의미의 기업체 성금일 뿐 특혜의 대가로 받은 뇌물이 아니라며 수뢰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의 진술은 대략 대국민사과 성명에서 밝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기업체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시기와 액수등에 대해서는 일부이긴 하지만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노씨가 경제혼란등을 이유로 돈을 준 기업체와 그 시기및 액수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노씨가 국책사업 시행시기를 전후해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이 노씨가 받은 돈이 뇌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또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외에 재벌과 청와대를 연결해주고 자금관리를 해준 6공 고위층인사들의 실체를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검찰은 6공당시 「금융계의 황제」로 불렸던 이원조씨의 자금조성 관련여부에 대해서도 모종의 언급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지원 등 자금사용처◁

검찰은 자금사용처가 노씨의 범죄혐의 입증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중 대선자금 지원문제는 이미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돼 있는 상태이다. 또 자금사용처는 노씨의 국내외 은닉재산문제와도 관련돼 의혹이 증폭돼 있는 부분이다. 노씨는 그러나 자금사용처에 대해 대부분 정당활동지원비와 격려비등으로 사용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밝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또 스위스은행등 해외재산은닉 여부와 친인척 명의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태희 기자>

◎안강민 중수부장 일문일답/“부동산관련 비리는 일단 제외”/대선자금도 조사하나 부차적인 문제

안강민 대검 중수부장은 1일 하오 3시께 노태우 전 대통령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 『추가 신문자료까지 작성해 기업체로부터의 뇌물수수여부는 물론 친인척비리와 해외재산 도피문제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내용.

―조사진척 상황은.

『정상적으로 신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사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줄 것 같아 중간에 물어 보지 않았다. CCTV도 보지 않고 있다』

―준비한 신문외에 조사과정에서 추가한 항목이 있는가.

『추가신문자료를 만들어 건네 주었다. 기존의 70여개 질문사항에서 나온 보다 세부적인 것들로 언론에서 제기하는 해외재산 도피여부, 친인척 비리문제등이다. 그러나 부동산관련비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문에는 누가 참여하고 있나.

『문영호 과장이 신문하고 있고 김진태 대검연구관이 옆에 있거나 옆방에 대기하다 필요하면 교대하고 있다』

―대선자금부분도 조사하고 있나.

『어제와 오늘 상오에 밝힌대로 대선자금 부분도 신문내용에 들어 있다. 그러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것은 자금조성과정의 불법성여부이다. 비자금 사용부분은 죄의 정상을 참작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차적인 문제이다』

어느 기업이 언제 돈을 건넸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특정기업을 거론하며 언제 얼마나 받았는지 질문할 수도 있다』

―시민에 고발당한 이원조 전 의원도 조사할 것인가.

『고발됐으면 마땅히 조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전직 대통령 조사에 어려움은 없는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찰권행사가 달라질 수는 없다』

―노전대통령 조사내용을 신문조서로 볼 수 있는가.

『현재까지는 신문조서가 아니라 진술조서라는 표현이 맞다. 본인의 서명날인도 받는다』

노전대통령 변호인은 선임되어 있는가.

『전청와대 사정수석인 김유후 변호사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않은 상태다』

―노전대통령은 누구와 함께 점심식사를 했나.

『김진태 연구관과 함께 했다. 연희동에서 일식 도시락을 사서 보낸 것 같은데 다 들지 못하고 조금 남겼다는 보고를 들었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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