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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법앞에선 “보통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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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법앞에선 “보통사람”

입력
1995.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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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 누리지만 법위반땐 사법적 처리 당연/노씨 주장 「통치자금」은 정치자금·뇌물 해당대통령과 법은 특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은 공포되어야 시행되는데 법률 공포권자는 대통령이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언이 말해주듯이 법은 예외없는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현직대통령에 한해 법은 상당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예외는 법보다 상위체계인 헌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임중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대통령에 대한 유일한 사법적 견제인 탄핵소추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퇴임후에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각종 예우를 누리지만 법 앞에서는 「보통사람」으로 돌아온다.

노태우전대통령의 경우도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적 처리는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 된다. 다만 전직대통령이라는 정황이 참고될 뿐이다. 노씨에 쏠리고 있는 격앙된 국민감정은 전직대통령이라는 정황이 참고되기 어려울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노씨는 지난달 27일 대국민 사과성명에서 재임기간에 5천억원의 「통치자금」을 조성해 이중 약 3천3백억원을 썼고 1천7백억원이 남았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법률상 「통치자금」이란 용어는 없으며, 조성경위나 돈의 성격에 따라 「정치자금」 또는 「뇌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우선 이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노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소시효가 3년이긴 하지만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12·12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임중 자행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노씨의 재임기간에 이뤄진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정치자금의 경우 그동안 아예 수사를 않거나 기소유예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던 만큼 실제 적용여부는 두고봐야 한다.

포괄적이긴 하지만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민정당총재를 겸임했던 노씨가 당의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경우라면 특가법상의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 두가지 죄 모두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5년이상 징역까지 가능하다.

이밖에도 노씨에 대해 검찰이 검토하고 있는 혐의는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증여세 포탈등 2∼3가지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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