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회사 직접 개발도정부는 31일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민간기업들도 산업단지를 일반에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신탁회사가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분양할 수 있는 신탁개발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건설교통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국회통과절차를 거쳐 공포후 6개월이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재원조달능력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신탁회사와 계약, 산업단지 개발과 분양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을 승계할 수 있는 부동산신탁회사로는 일단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받은 한국부동산신탁과 대한부동산신탁으로 한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