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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가스폭발참사 피고 전원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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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가스폭발참사 피고 전원 실형선고

입력
1995.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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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정광진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전하은 부장판사)는 30일 대구지하철 도시가스폭발 참사로 구속기소된 표준개발 대백상인점 터파기공사 현장소장 송경호(37)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등 관련피고인 9명 전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등을 적용해 징역 2∼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표준개발 대백종합건설 예종합건축사무소등 법인에 대해서도 2백만∼3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철 가스폭발사고는 도로굴착허가등 가장 기초적인 절차와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공사편의만을 추구한 인재로 형사적인 책임은 물론 기업윤리상으로도 묵과할 수 없다』며 『「지하철 공사장내에 다른 요인에 의해 가스가 차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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