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앞으로 자동차 출고후에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도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재정경제원은 그동안 출고 때 에어백이 달려나온 차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했으나 이날부터 보험계약 당시 에어백이 부착돼 있는 차량도 할인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에어백이 없는 차량을 구입, 에어백을 단 뒤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전석에만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은 자기신체 사고담보(자손) 보험료의 10%를, 또 조수석까지 에어백을 달면 자손 보험료의 20%를 할인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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