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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성 “개인축재 목적” 흔적/노씨 비자금 파문­비자금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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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성 “개인축재 목적” 흔적/노씨 비자금 파문­비자금의 성격

입력
1995.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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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고수익 금융상품에 은닉/단순보관 차원 넘어 재테크 구사노전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서 노씨가 당초 사과성명에서 밝힌 것과는 달리 「개인축재」를 위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

또 축재과정에서 안전성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수단을 택하는등 「재테크」를 구사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 발표한 노씨의 비자금은 모두 2천1백60억원으로 ▲신한은행 서소문지점 7백22억원 ▲신한은행 본점 2백52억원 ▲동아투금 2백68억원 ▲동화은행 8백18억원 ▲국민은행 CD(양도성예금증서) 1백억원등이다. 잔고는 1천2백40억원.

검찰의 자금추적결과 노씨측은 거액의 비자금을 「기업금전신탁」「어음관리계좌(CMA)」「양도성예금증서」등 안전성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각종 금융상품으로 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재직중 쓰고 남은 통치자금을 보관한 것』이라는 노씨의 말과는 달리 재직시부터 비자금을 은닉하면서 한편으로는 재산을 불리는 이른바 「재테크」를 해왔음을 보여준다.

먼저 노씨는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예치한 7백22억원을 「한산기업」「우일양행」「서부철강」「태주물산」등 기업명의를 빌려 기업금전신탁상품에 가입했다. 「기업금전신탁」은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데다 1년의 신탁기간이 끝나도 해지신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재신탁돼 검은 돈을 감추기에는 안성맞춤인 금융상품. 노씨가 동아투자금융에 예치한 2백68억원의 어음관리계좌 역시 만기일(1백80일)이 지나면 예치기간이 자동연장되고 금리도 매우 높아 단기 금융상품중 비자금을 숨기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국민은행에서 구입한 1백억원의 CD도 무기명이면서 양도가 가능해 언제나 유통시장에서 팔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CD는 자금세탁을 할때 주로 많이 사용되며 노씨도 검은 돈의 세탁을 위해 CD를 대량으로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노씨의 비자금중 대부분이 익명이 보장되는 고수익 금융상품에 가입된 것으로 미뤄 장기채권등 또 다른 고수익 금융상품에도 투자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노씨의 비자금중 대부분은 대통령 재임기간인 90년부터 93년까지 수십차례 시중은행및 투금사등에 집중적으로 입금된 뒤 출금,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노씨가 비자금을 통치자금보다는 사실상 「개인축재용」으로 운용해온 것이 아니냐는 심증을 갖게학 있다.

비자금 입·출금 내역을 보면 동화은행 본점의 6개계좌 8백18억원이 90년말∼91년초에, 동아투금의 2백68억원이 91년 5월과 92년 1월에, 국민은행의 1백억원 CD가 91년12월에, 신한은행 서소문지점과 본점의 9백74억원이 92년3월∼93년2월에 입금된 뒤 수십차례 출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자금이 집중적으로 입금된 91년과 92년은 차세대전투기사업등 주요 무기도입및 신공항사업과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월성원자력발전소 2∼4호기 건설, 1백여개의 골프장 허가등 각종 대형국책사업과 이권사업이 추진된 시기.

따라서 노씨가 이같은 각종 국책사업에 개입,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이는 통치자금보다는 「개인축재용」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많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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