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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귀국자 자녀 특례 입학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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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귀국자 자녀 특례 입학 간소화

입력
1995.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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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9일 해외귀국자 자녀가 국내 중·고교 특례입학(전·편입학포함)시 제출해야 했던 외국학교전과정 재학사실 증명서, 해외거주사실확인서등 관련서류를 폐지하는등 특례입학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제출용의 경우 외교관등 공무원, 외국정부및 국제기구근무자, 교포의 자녀는 종전 12종에서 6종으로, 해외주재상사원및 과학기술자, 교수 자녀는 13종에서 7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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