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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구조적 부실”/오세훈 변호사(녹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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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구조적 부실”/오세훈 변호사(녹색칼럼)

입력
1995.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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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임의선정한 영리업체서 작성/객관성 있는 독립평가기관 신설해야이번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일원의 골프장건설을 위해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유사자료를 베끼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사실로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시비는 허다했다.

먼저 상계쓰레기소각장 건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의 평가서 조작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양양양수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에서 교수 4명이 평가서에 이름을 도용당했다며 항의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었다. 또 주민들의 반발은 아랑곳않고 산본소각장 건설을 밀어붙이던 군포시가 뒤늦게 환경영향평가가 잘못 되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수많은 대형개발사업중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다고 인정된 사업이 거의 없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제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제도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적인 기술·장비를 갖춘 업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의 대부분은 대행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행업체의 선정·비용산정등 평가과정 전반이 사업자의 의도에 맡겨져 왔다는 점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의 구미에 맞지 않는 평가서가 나올수 있을까. 평가서의 작성이 사업주체가 임의로 선정한 영리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는 거의 불가능하다.

대안을 생각해 보자.

미국처럼 관계기관의 책임하에 평가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일단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왜냐하면 환경부도 경제부처의 성장위주 논리에 눌려 환경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사업등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는 사업들의 평가를 행정기관에 일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관계기관에 맡기더라도 역시 기술과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위임하는 사실상의 대행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예컨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같이 비교적 객관성이 보장되는 기구(가칭 「환경영향평가원」)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경제적 논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독립된 기구의 탄생만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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