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태계보전지역 6곳에 91.25㎢/「환경보전」 8,695㎢·자연공원 7,442㎢산업화 과정에서 개발과 보전의 논리는 서로 부딪치게 마련이다. 그래서 나라마다 개발과 보전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해 갖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토의 보전과 이용·개발의 조화를 통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자연환경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보호구역」에는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학술적 가치가 있는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등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이 6개소에 총면적 91.25㎢ ▲자연경관이나 수자원 생태계 및 문화재보호를 위해 지정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8,695㎢ ▲국립공원 20개소, 도립·군립공원 47개소등 자연공원이 7,442㎢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문체부가 지정한 문화재보호구역이 282개소에 693.7㎢가 있다.
또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림청이 지정한 산림보전지역이 4만9,328㎢로 우리 국토면적의 약 절반(총 산림면적의 75%)을 차지하고 있고 ▲야생조수의 보호를 위한 조수보호구역이 전국 507개소에 1,132㎢ ▲개발제한구역이 35개시 35개군에 5,397.1㎢이다.<최윤필 기자>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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