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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지자체가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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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지자체가 앞장선다

입력
1995.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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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 부산 21·상록안산 21·푸른광주 21등 “무분별한 지역개발로 환경 파괴” 우려 씻어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실천대책을 다투어 마련,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방자치제 전면시행과 함께 예상됐던 무분별한 환경파괴 우려를 씻어주는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산시는 유엔이 권고한 지역환경보전계획인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과 연계 , 지난달 19일 국내 최초로 지역환경보전 실천계획인 「녹색도시 부산21(부산 아젠다 21)」을 발표했다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에 대비, 부산을 녹색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인 「부산 아젠다 21」은 녹색시민 녹색도시 녹색사회구조등 100개의 세부 실천지침을 담고 있다.

시는 수질개선과 환경기초시설 및 공원확충등에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환경개선기금과 재활용품구매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상록안산 21」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 안산시는 내년 하반기 국제환경자치제협의회(ICLEI)에 우리나라 지자체로는 첫번째로 가입할 계획이다.

ICLEI는 지구환경보전의 1차적 주체인 지자체간의 환경협력을 위해 유엔이 90년에 설립한 국제기구로 현재 세계 140여개 지자체가 가입해 있다.

시는 ICLEI가입을 위해 지난달 공단등 지역환경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민단체 기업대표와 공동으로 「안산 21세기 환경보전실천강령」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27일 시·민간기구 협의체인 「푸른광주 21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영산강 상수원 오염등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지침인 「푸른광주 21」과 「광주환경선언」을 96년 6월까지 확정, 실천할 계획이다.

서울 대전 대구등 대도시와 춘천시등도 지방의제 21과 연계한 지역환경보전노력이 ▲지역환경현안에 대한 주민 기업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 협의체 구성등을 서두르고 있다.

「지방의제 21」은 92년 리우지구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구체적 환경보전행동강령인 「의제 21」을 지자체에 적용한 세부규칙으로 각국의 지방정부는 96년까지 독자적인 실천계획을 작성, 유엔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창우 선임연구원은 『지자체의 환경보전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이라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실천지침 등이 지속적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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