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치단체중 재정기반이 든든한 지역 주민들은 종합토지세를 적게내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종토세를 내게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서울시에 의하면 내무부가 5일 입법예고,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한 지방세법개정안은 이제까지 내무부기준으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해온 종토세 과세표준액 산정을 지자체가 자율결정토록 위임했다.
지방세법 개정안(234조)은 현재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공시지가의 29.6%(서울지역토지)와 31.6%(서울제외 전국토지)를 과세표준액으로 정해 여기에 9개 등급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전국 216개 기초단체가 의회 의결로 자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조례로 정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한다.
이에따라 서울시내서 강남·서초구등 부유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과세표준액을 낮게,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상이 불가피해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경우가 생기게 됐다.
서울시관계자는 『내년 종토세부과때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키 위해 마련한 종토세의 본래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내무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해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에 기초자치단체간 과세표준액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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