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성명에서 「밝힌 말」들을 놓고 법리적 해석이 분분하다. 노씨가 비자금 잔액 1천7백억원에 대해 처리문제를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궁금증도 많다. 법률전문가들은 이에대해 『노씨측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사과문을 작성한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이같은 분석은 무엇보다 노씨가 「통치자금」이란 용어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또 이 자금이 기업인들의 「성금」으로 조성됐으며 집권당총재와 국정 최고책임자자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주목하고 있다. 즉 노씨가 기업인들의 자발적 헌금을 공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개인자격으로 사용, 보관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부각하려고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은 돈을 나중에 유용한 용도로 쓰려다 기회를 놓쳤다』고 설명한 것도 개인적 치부를 위한 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 대목이라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은 따라서 노씨가 사과성명의 행간에 『통치목적의 자금이므로 현재의 「야인 노태우」가 헌납운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위해 헌납과 관련, 아무런 언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즉 뇌물죄나 정치자금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키 위한 법률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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