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적극적 타당은 미묘한 반응노태우 전대통령을 국회증언대에 세우는 「6공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까. 5공청문회가 여소야대정국을 강타한 파장을 감안한다면 6공청문회가 열리는 정치판 전망은 그야말로 안개속이다. 특히 검찰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각종 비리들, 예를 들어 노씨비자금의 정치권유입상황등이 터질 경우 기존정당들도 온전하기 어렵다. 때문에 국정조사에는 선뜻 동의하는 여야가 청문회개최에는 매우 조심스럽다.
인화성이 다분한 청문회개최주장은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부영 의원은 전날에 이어 28일에도 『노씨및 부인 김옥숙씨등 일가, 6공세력의 비리를 캐고 대선자금지원문제등 검찰수사에서 밝히기 힘든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물론 야권에까지 노씨의 검은돈이 흘러들어간만큼 청문회로 규명해야한다는 얘기이다.
국회법(65조)은 현재 국정조사·감사상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회결의가 있으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공청문회의 경우 당시 국정조사권 발동과 함께 구성된 5공특위가 소집했다. 민주당은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노씨의 비자금문제를 청문회정국으로 끌고간다는 전략이다.
이에대한 타당의 반응은 미묘하다. 노씨문제에 관해 정면돌파라는 의외의 강수를 두고있는 여당이지만 청문회개최에는 반대입장이다. 전직정권의 비리를 캐고 묻는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야당의 「독무대」이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총선을 코앞에 두고있다. 때문에 여권의 확고한 입장은 최대한 빨리 검찰수사를 마무리,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쪽이다.
국민회의도 크게봐서 같은 입장이지만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에 들어가자는 입장이다. 청문회문제는 국정조사를 결정한뒤 생각해도 늦지않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조급하게 청문회개최를 주장하는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김총재의 노씨비자금 20억원수수 시인을 정치쟁점화하려는 기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자민련은 훨씬 소극적이다. 철저수사, 국조권발동요구등의 공식논평과 무관하게 당저변에 흐르는 기류는 신중론이다. 김종필 총재의 1백억원비자금의혹에다 노씨의 처남인 김복동 부총재등 6공연루인물이 적지않은 까닭이다. 특히 예측불허의 상황을 초래할지도 모를 청문회개최에는 내심 반대하고 있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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