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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빠른 수순… 적용혐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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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빠른 수순… 적용혐의 관심

입력
1995.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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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땐 전례따라 기소유예처분 공산/수뢰죄땐 「6공 비리수사」 비화소지 “부담”노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는 발빠르게 사법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검찰은 30일께 노씨측에게서 비자금 조성 내역과 보유현황을 담은 소명서가 도착하면 정밀검토작업을 벌인 뒤 곧바로 소환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노씨를 소환해 자금조성경위등을 조사하고 일단 돌려보낸 뒤 노씨에게 돈을 준 기업체 관계자들의 조사를 통해 혐의를 구증하고 노씨를 다시 불러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의 수사는 ▲노전대통령이 밝힌 비자금 규모 확인 ▲비자금조성경위 ▲사용처 추적등에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이다.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이와관련 28일 『노씨의 자금조성과정은 물론 시일이 걸리더라도 사용처까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며 『노전대통령이 스스로 자금액수를 털어 놓았으니 검찰은 우선 노씨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씨의 사법처리 수위에 대해 『노씨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여서 무엇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확답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검사들은 물론 고위간부들마저 『검찰이 살기위해서는 노씨를 구속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서슴없이 표명하고 있다. 노씨에 대한 관용은 곧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검찰의 무게중심이 구속쪽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가 확연히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과연 검찰이 노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다.

정치자금법으로 의율할 경우 이미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대중,이기택씨가 14대총선당시 전국구 후보공천과정에서 2백10억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서 『문민정부 출범이전 일로 정치자금 관행을 인정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전례를 따를 공산이 있다. 또 이경우 재벌총수들도 동일티켓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수효과도 있다.

그러나 검찰이 노씨가 조성한 5천억원가운데 각종이권이 개입된 뇌물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국민감정을 가라앉히기에는 턱없이 미흡,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 이럴경우 자금출처와 관련, 6공비리수사로 급격히 비화될 정치·경제적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결국 노씨를 어떤 죄로 의율할지가 곧 사법처리 수위와 직결돼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검찰이 노씨의 소환전 사법처리수위에 대한 큰 틀을 정하고 이에 맞추어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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