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후유증 불가피… 문책대상·범위 관심/노씨 친위대 거세 등 내년 주총때 “태풍” 불보듯노태우 전대통령의 대국민사과성명 발표로 비자금파문의 초점은 노씨가 밝힌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과정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로 모아지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일단 「태풍의 눈」은 지나갔지만 언제 다시 돌풍이 몰아칠지 걱정하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번 비자금파문으로 금융기관에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 회오리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문책대상과 범위를 점치고 있다. 문책범위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이 1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의외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은행 문책인사와 관련, 가장 큰 관심사는 관련 금융기관장의 거취문제다. 은감원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7백22억원의 노씨 비자금을 관리해 왔던 신한은행의 경우 최고위층의 퇴진까지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검찰수사에서 행장이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의 부탁을 받고 직접 비자금을 관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데다 돈세탁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어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2백68억원의 비자금 계좌가 드러난 동아투자금융의 장한규 전사장은 현재 아세아종합금융 사장으로 내정돼 있는데 이번 파문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무더기 문책도 뒤따를 전망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비자금 돈세탁을 직접 도와준 지점 관계자들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은감원의 입장이다. 현행 은감원규정에는 「금융기관 직원이 자금세탁에 관여해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면직토록 돼있는데 이 규정은 지난해 9월에 신설돼 이번 비자금 사건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은감원규정이나 은행 자체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는게 은감원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우근 전서소문지점장(현 이사대우 융자지원부장)과 김신섭 수지지점차장등 2명은 금융실명제 위반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실명제의 비밀보장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는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감봉 1개월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돼 있다. 또 직상급자와 차상급자, 상급감독자까지 문책대상이 된다. 따라서 실명제 위반으로 최소한 신한은행 임직원 8명이 문책대상에 올라 있다.
비자금 계좌에 자신들의 이름을 빌려준 동아투금의 정창학 감사와 김종원 상무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검찰수사에서 1천억원의 비자금이 추가로 드러나면 문책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에선 이번 비자금파문을 계기로 6공정권과 밀착관계에 있었던 금융계 인사들이 내년초 정기주총에서 대거 물갈이되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제기하고 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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