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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기통신 대주주 미 기업/사업지연땐 손배청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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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기통신 대주주 미 기업/사업지연땐 손배청구 통보

입력
1995.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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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기통신의 외국 대주주인 미에어터치사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방식의 디지털 이동전화서비스가 불가능해질 경우 한국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28일 밝혀졌다.에어터치사 샘김회장과 법률고문인 칼라 힐즈(전 미무역대표부대표)는 최근 방한, 신세기통신의 디지털 이동전화서비스가 늦어질 경우 10.7% 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사업개시가 1년이상 늦춰지면 투자지분회수도 검토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신세기통신이 아날로그방식으로도 이동전화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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