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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돈세탁 금지법안 마련/최고 징역 10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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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돈세탁 금지법안 마련/최고 징역 10년 등

입력
1995.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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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연합】 태국정부는 27일 정치뇌물이나 마약거래등을 통한 불법자금의 유통을 막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이 50만바트(약1,600만원)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때는 감독기관인 재무부에 보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돈세탁 금지법안」을 마련, 공개했다.이 법안은 돈세탁자가 세탁된 자금뿐 아니라 보유자산에 대해 납득할만한 축재경위를 설명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몰수하도록 규정했다. 또 돈세탁행위자에 대해서는 기존 마약통제법이나 총포·화약류단속법등에 우선해 처벌하고 1∼10년의 징역형에 20만바트(640만원)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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