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뇌부 직접조사 대비 긴박감/천7백억 사실여부 등 계속 규명/“기업인 조사 말할단계 아니다”노태우 전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한 27일 검찰 주변에는 『비자금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검찰 수뇌부는 이날 상오부터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비자금 수사의 최대 고비인 노씨의 직접조사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검찰은 『계속수사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노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기정사실화 했음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노씨의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한 상오 11시를 전후해 대검 소회의실에서 김기수 검찰총장 안강민 중수부장등 검사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갖는등 분주히 움직였다. 검찰 수뇌부는 장시간 두문불출하며 발표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노씨의 직접조사 방향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회의는 발표내용이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히기에 미흡하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며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인했다.
○…안중수부장은 노씨의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직후 기자들에게 『5천억원을 조성해 1천7백억원이 남았다는 내용이 사실인지, 또 다른 비자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통해 규명해 나갈 것』이라며 수사의지를 재확인했다. 안부장은 노씨가 기업인에 대해 조사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기업인 조사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일선 검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향후 사태추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도 『노씨가 비자금 조성경위나 규모, 사용처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통치자금」조성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호소했다』며 대체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단 몇백만원 뇌물수수도 처벌해야 되는판에 잔액이 1천7백여억원이라고 두루뭉수리하게 밝히면 의혹만 증폭되지 누가 이를 믿겠느냐』며 혀를 찼다.<박정철·박진용 기자>박정철·박진용>
◎노씨 어떤 법률 적용될까/정자법 적용가능·특혜제공땐 뇌물죄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진 노태우전대통령에게는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우선 고려될 수 있는 것이 정치자금법위반. 이법은 정치자금 불법조성자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돈은 국고에 환수토록 하고있다. 한때 공소시효(3년)문제가 제기됐으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임중 모든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해석함에 따라 93년 2월에 퇴임한 노씨의 공소시효는 96년 2월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노씨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해도 처벌을 피하지는 못한다. 자기것이 아닌 돈을 착복한것이 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고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횡령액만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된다.
또 노전대통령이 재직당시 국책사업등 직무와 관련, 돈을 받았다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는데 만약 노씨나 기업들이 『조건없이 주고 받았다』고 입을 맞출 경우에도 특가법상 증여세포탈혐의는 적용된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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