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분석 적발기법 개발도정부는 26일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은행에서 돈 세탁을 거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돈 세탁의 유형을 분석하는 한편 돈 세탁에 참여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은 이번 사태등으로 보아 돈 세탁 수법으로 ▲은행 임직원이 고객과 짜고 수표를 다른 고객이 입금한 것과 맞바꾸는 경우 ▲수표추적을 막기 위해 전표에 수표번호를 바꿔 적는 방법 ▲수표로 입출금하면서 현금거래인 것처럼 처리하거나 수표간 대체거래를 현금거래로 위장하는 것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은행감독원등과 함께 이같은 변칙적, 비정상적인 회계처리 유형을 사례별로 분석, 이를 적발할 수 있는 검사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각 금융기관의 자체 검사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이 돈 세탁에 개입했을 경우 감봉이상 중징계하도록 되어있는 은감원의 규정을 대폭 강화, 관련자는 물론 해당 지점장과 담당임원에 대해서도 징계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에만 적용되고 있는 돈 세탁에 대한 징계규정을 증권 보험 투금등 제2 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돈 세탁 금지법 제정과 관련, 금융실명제등 현행 제도로도 돈 세탁을 예방할 수 있고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커 법 제정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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