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체에 제한적 설계권 부여건설교통부는 26일 건설·건축분야의 설계, 시공, 감리가 업체별로 분리 시행되고 있는 데 따른 부실시공등을 막기 위해 일반건설업체에도 제한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해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할 수 있는 건설종합면허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건축설계는 법정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현행 건설업체의 공사수주능력 평가기준인 도급한도제는 발주처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토록 하고 업체의 시공능력을 종합평가하는 「시공능력 공시제」를 도입, 발주처별로 자체적인 도급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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