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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광고 출연거부로 최진실 1억5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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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광고 출연거부로 최진실 1억5천만원 배상

입력
1995.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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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은 25일 (주)쌍용제지의 광고제작을 맡은 나라기획이 탤런트 최진실(27)씨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원고측에게 계약금 1억원을 포함해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광고출연 계약을 한 이상 콘티에 변경이 있더라도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고측도 최씨가 출연을 거부한 다음날 바로 계약을 해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나라기획은 지난해 12월 최씨와 기저귀 TV광고 계약을 맺었으나 최씨가 광고에 아기하고 같이 출연해 유부녀 이미지가 부각될 것을 우려,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다』며 출연을 거부하자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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