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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WTO규정 위반사례/공관에 파악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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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WTO규정 위반사례/공관에 파악지시

입력
1995.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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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 신고센터로 운영외무부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우리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높아지는데 대한 대응방안으로 25일 모든 재외공관에 주재국의 WTO규정 위반사례를 파악토록 지시했다. 또 WTO규정 위반사례 수집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활동 지원을 위해 전세계 1백40여 재외공관에 가칭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외무부는 이와 함께 해외에 비영리단체로 진출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무소를 점진적으로 재외공관 부속기관으로 전환하고, 상주직원에게는 외교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지위도 개선해주기로 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신고센터 설치는 WTO 출범후 더욱 격화되고 있는 국가간 통상마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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