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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일방적인사 “제동”/도 심사위,군포시장 직원징계 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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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일방적인사 “제동”/도 심사위,군포시장 직원징계 취소결정

입력
1995.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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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은 거부 “논란”【군포=김호섭 기자】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5일 조원극 군포시장이 지난 7월 1차 쓰레기대란 당시 직무상 명령불복종을 이유로 1개월 감봉처분한 윤철중(40) 전 청소2계장이 제기한 「부당징계처분 취소소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군포시 인사위원회에 윤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토록 통보했다. 심사위원회는 『윤계장이 TV인터뷰에서 「시장의 산본소각장건립 백지화에 반대한다」고 한 발언은 단순히 사견을 피력한 것으로 직무상 명령불복종으로 볼 수 없다』며 군포시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시장은 그러나 경기도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징계취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윤씨는 지난 7월말 한 TV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산본소각장 백지화는 시장 혼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가 8월2일 군포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1개월 감봉처분을 받았으며 이어 환경직에서 행정직인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발령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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