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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위증 “공소권 없음”/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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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위증 “공소권 없음”/서울지검

입력
1995.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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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결론… 국회 고발권도 소멸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5일 5·18사건 관련자에 대한 국회위증 고발사건과 관련, 「국회 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중 「위증죄」를 친고죄로 최종결론짓고 전두환 전 대통령등 관련자 5명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민변이 고발한 7명중 현역군인인 권승만 전7공수 33대대장과 임수원 전3공수 11대대장등 2명을 조사중인 국방부 검찰부에 대해서도 이같은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및 재항고,헌법소원등 고발인인 민변의 불복절차가 제기될 것인지 주목된다.

정공안1부장은 이날 『국회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은 위증고발여부를 국회자율권에 맡겨 스스로 판단토록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국회의 고발을 기소조건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며 『따라서 국회고발이 아닌 민변의 고발로는 이들을 처벌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회기불계속」의 원칙상 지난 92년 5월 13대 국회해산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국회 고발권은 이미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그동안 국내 입법례와 비슷한 일본을 비롯, 프랑스 독일 스페인 미국 영국등 6개국의 입법례와 판례자료를 입수, 정밀검토한 결과 국회 위증고발사건을 친고죄로 해석하지 않는 나라는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변은 전전대통령등 5·18관련자 7명이 지난88년 광주청문회에서 위증한 사실이 5·18광주 민주화운동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며 이들을 지난 7월21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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