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은돈 세탁」 사실상 “치외법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은돈 세탁」 사실상 “치외법권”

입력
1995.10.26 00:00
0 0

◎수표바꿔치기 등 처벌규정없어 손못대「돈세탁」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벌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탈세나 뇌물수수, 마약거래등 「검은돈」의 자금출처와 소유주를 숨기고 합법적인 자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돈세탁」수법은 크게 4가지.

A계좌에 들어갈 수표와 B계좌에 들어갈 수표를 서로 바꿔치기해 입금처리하는 「수표바꿔치기」와 발행받은 수표를 타은행 수표와 바꾼 뒤 제3의 은행에 입금, 다시 소액수표로 나눠 인출해 분산입금한 뒤 현금화하는 「수표의 현금화」가 있다. 또 수표발행시 컴퓨터입력시간을 고의적으로 늦추거나 은행의 수표관련 전표와 마이크로필름을 없애는 방법과 수표를 통상 5%정도의 커미션을 떼고 할인해 정상수표와 교환한 뒤 타인명의로 입금하고 다시 소액수표로 인출하는 방법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돈세탁 행위에 대해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이나 「은행법」등 현행 법률에는 처벌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건전한 금융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범죄행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뇌물, 탈세, 조직범죄등에 의한 부정자금의 금융거래(돈세탁)를 추진하거나 방조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자금세정규제에 관한 법률(일명 돈세탁금지법)」제정을 추진키로 했으나 당시 재계 및 금융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은행감독원은 지난해 9월 「금융사고예방지침」등을 제정, 은행직원이 자금세탁에 관여했을 경우 면직까지 시키도록 했으나 실제 적용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다만 이번에 은행의 돈세탁 사실이 드러나자 『수표바꿔치기는 타인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인 만큼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정면위배한 것』이라며 뒤늦게야 돈세탁의 불법성을 지적했을 뿐이다.

호주 홍콩 싱가포르등은 돈세탁사실이 적발된 은행직원 및 고객은 20년 이하의 징역, 금융기관은 2억9천만달러이하의 벌금등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도 86년 「돈세탁규제법」을 제정, 돈세탁행위를 국가조직을 흔드는 범죄행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보사부지 매매의혹사건, 안영모 전동화은행장 뇌물사건, 슬롯머신대부 정덕진 비호세력 수사등 대형사건 모두가 하나같이 철저하게 돈세탁과정이 개입된 사건들』이라며 『우리도 돈세탁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토록 입법화하고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이 돈세탁행위를 포착할 경우 관련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박정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