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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신서비스 가입자 신상정보 보호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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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신서비스 가입자 신상정보 보호안 마련

입력
1995.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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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로이터=연합】 미행정부는 23일 정보통신 기업들이 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마케팅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경우 가입자의 동의를 얻을 것을 권고했다.미상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잘못 유출될 경우 무차별적인 우편물 공세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전화, 컴퓨터 온라인, 케이블 TV, 위성 TV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 가입자의 신상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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