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법 개정안 의결국무회의는 24일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불건전하거나 임직원이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원 장관이 계약이전을 결정, 제3자 인수를 명하거나 영업양도·합병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관리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상호신용금고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등이 신용관리기금에 납입하는 출연금을 예금액의 0.1%이내에서 0.15%이내로 높이도록 했다.
특히 신용관리기금은 예금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검사를 실시, 불법·부당대출이나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 자기자본을 넘는등 상호신용금고가 불법·부당대출을 한 경우 기금 이사장이 대출금의 회수및 채권확보등에 관한 경영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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