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4일 마약등을 수입·수출·제조한 경우 기존의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외에 1억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등 처벌을 강화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마약류의 분산및 범인 도주방지를 위한 충분한 감시체제가 갖춰지면 마약류 범죄혐의자의 입국및 마약류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앞으로 이미 발생한 피해와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도 분쟁조정을 하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신청이 없어도 직권조사및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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