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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장부조작이 “조달비책”/기업비자금 어떻게 조성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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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장부조작이 “조달비책”/기업비자금 어떻게 조성되나

입력
199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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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타기 증자·M&A 통해 거액 빼돌리기도/내부 발설자·철저한 수사 없으면 “완전범죄”정치권의 비자금은 대부분 기업에서 조달된다. 그럼 기업은 이 엄청난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업들의 비자금은 탈세와 장부조작으로 조성되는 불법자금이다. 따라서 이 자금의 조성과정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고 있으며 조성에 관여한 내부자의 발설이나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없으면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렵다.

재계관계자들과 그동안 검찰수사기록등을 토대로 밝혀진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방법은 천태만상이지만 널리 활용되고 있는 수법은 크게 10가지로 요약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원부자재의 매입시 매입가액을 실제보다 높여 장부에 기록한뒤 그 차액을 따로 챙겨놓는 물품 단가조작이다. 또 대기업의 본사와 해외지사간 거래가를 조작하는 이전가격 조작이나 매출액의 누락, 기업자금의 편법운용등도 일반적인 비자금조성 루트다. 이밖에 ▲리베이트등 부정기 수입금의 별도관리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시 차액위장 ▲회수가능채권의 회수불능처리 ▲기술소득금액의 누락 ▲인건비의 가공계상이나 과다계상 ▲물품의 매입위장등도 비자금조성 방법중 하나다.

물품단가조작은 원부자재를 매입할 때 실제 1억원을 주고도 1억1천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꾸며 차액인 1천만원을 챙겨놓는 방법이다. 매출액누락을 통한 조성은 실제 물품을 판매해놓고도 팔지 않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누락시키는 방법인데 매출액의 누락이나 납품대금조작등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크게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 기업들마다 영수증의 관리가 그만큼 빡빡해졌기 때문이다.

최근들어서는 국내외에 있는 본지사간 이전가격조작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해외법인이나 지사등을 통해 단가를 조작하는 것으로 해외지사를 통해 물건을 들여올때 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 상품 송장을 보내면 본사에서는 실제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빼돌리는 수법이다. 반대의 방법을 택하면 국내의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 방법은 새정부 출범이후 밝혀진 대기업그룹들의 일반적인 비자금조성 루트로 규모가 큰 기업에서 자주 활용되며 기업이 국제화할수록 추적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거액의 비자금확보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회사의 공금을 은행에 예탁하지 않고 사채시장에 빌려준뒤 높은 이자를 받거나 부동산 유가증권등에 투자한뒤 차익을 챙겨놓고 하청업체에서 받은 뇌물이나 리베이트등을 비자금으로 조성해놓기도 한다. 물타기증자등 증자나 합병과정등을 통해 한꺼번에 수백억원의 자금을 챙긴 기업들이 정부의 사법조치를 당하는 것등도 비자금조성과정이 불거져 나온 사례들이다.

물론 법이 허용하는 비자금도 있다. 해당기업 자기자본의 1%와 당해연도 매출액대비 0.035%를 합친 금액이 법인세법에서 허용하는 기밀비이지만 이는 기업이 필요한 비자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기업과 정치권의 연결고리로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비자금의 수수관행을 없애지 않는한 비자금은 기업의 필요악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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