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우체국직원 등 43명이 민간 보험회사 보험 모집인원을 겸직하거나 이중취업한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감사원은 15개 우체국등에 대한 예금 및 보험 취급업무 감사겨로가 우체국직원 9명과 체신보험 모집인 34명이 법적으로 금지된 민간보험 모집행위를 통해 9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계약고 기준 5백57억원을 모집,3억4천3백만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우체국 직원은 인사조치토록 하고 이중취업 보험 모집인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를 내리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피보험자가 사망했는 데도 보험 가입사실을 모르는 유가족등으로부터 지급청구가 없엇다는 이유등으로 6억2백만원의 체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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