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파문과 관련, 검찰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기업들이 노전대통령측에 돈을 준 것이 확인되더라도 돈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이번 사안과 관련, 국세청이 자체판단에 의해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검찰이 수사 결과 탈세증거등을 포착해 통보해올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용표 국세청 공보담당관은 이날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국세청이 동시에 세무조사를 벌이는 일은 없다』며 『검찰이 탈세등의 혐의를 포착,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그때 가서 조사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세청관계자도 『기업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국세청을 통해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홍재형 부총리의 발언은 교과서적 얘기로 돈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당장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이 돈이 합법적인 정치자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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