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범구 기자】 성남시는 도로공사가 판교톨게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료 1백원을 중복계산, 92년부터 지금까지 60억원을 부당징수했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23일 시에 의하면 도로공사는 분당주민들이 출퇴근때 판교톨게이트만 이용하고 서울쪽 톨게이트는 이용하지 않는데도 톨게이트를 2번 이용하는것으로 해 두개 톨게이트 이용료 2백원을 포함한 5백원을 징수, 92년 8월부터 지금까지 60억원을 부당징수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다음달중 분당주민대표와 시고문 변호사를 통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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