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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네차례 밀수입 재미교포 등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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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네차례 밀수입 재미교포 등 2명 영장

입력
199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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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외사3과는 23일 재미교포 이상규(30·무직·영등포구 문래동4가)씨와 국내 판매책 이병헌(25·무직·경기 구리시 토평동)씨등 2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6월 초순부터 4차례 히로뽕을 속옷에 숨겨들어오는 수법으로 미국산 히로뽕 1.5㎏(시가 50억여원)을 밀반입, 국내 판매책 이씨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안기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수사끝에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국내 판매책 이씨가 밀수한 히로뽕을 연예인들에게 판매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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