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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시비 공기총 발사/1명 구속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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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시비 공기총 발사/1명 구속 2명 영장

입력
199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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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전성우 기자】 속보=충남 아산경찰서는 23일 추월시비 끝에 상대운전자를 공기총으로 쏜 양종근(33·양계장종업원·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정태임(33·천안시 성환읍 신방리)씨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친구사이인 양씨등은 지난 21일 0시15분께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국도에서 볼보승용차를 몰고가다 응급환자를 태우고 뒤따라오던 프레스토승용차(운전자 박세천·24)가 전조등을 켜며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차를 세운뒤 트렁크에서 공기총을 꺼내 박씨와 함께 타고 있던 백원주(26)씨에게 각각 1발씩 발사, 허벅지등에 관통상을 입힌 혐의다. 이들이 범행 당시 타고 있던 볼보승용차는 건재상 종업원인 정씨가 최근 천안시내 S자동차매매센터에서 외상으로 산 4백만원짜리 중고차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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