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투신수익증권 등 분산투자/2년후 현저축금·보험 타 3년짜리 예금가입/개인연금신탁 월 50만원씩 불입 5년후 해약/총자산 4,820만원서 1억4,600만원으로 늘어회사원인 윤기종(30·가명)씨와 피아노교실 강사인 이수희(26·가명)씨는 결혼한지 5개월 된 맞벌이 부부다. 현재 서울 잠실의 15평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전세 3,000만원에 살고 있다.
윤씨부부는 늦어도 5년내에 서울에 32평 정도의 아파트를 장만하기로 하고 집을 마련할 때까지 맞벌이를 계속하기로 했다. 윤씨부부의 월평균 급여는 실수령액으로 190만원정도. 이중 생활비로 80만원, 자동차할부금(다음달 완납예정)으로 2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0만원은 저축을 한다.
윤씨는 회사에 들어간 다음달부터 매월 30만원씩 곗돈을 부어와 내달초에 500만원을 탈 예정이며, 은행 적립식신탁(만기 2년)에도 매월 40만원씩 2개월째 불입하고 있다.
또 부인 이씨는 저축성보험(만기 5년)에 매월 20만원씩 37개월째 넣고 있다. 이밖에 은행 저축예금통장에 200만원가량 넣어두고 있으며 주식에도 300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전세보증금(3,000만원)과 금융자산을 모두 합하면 윤씨부부의 자산은 4,820만원인 셈이다.
부동산 정보지 등을 찾아본 윤씨부부는 그들의 꿈을 실현하려면 현재 재산에다 최소한 9,000만원 정도는 보태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부족한 돈을 어떻게 모으는게 좋을까.
상담을 맡은 제일은행 으뜸고객실(539―1472) 김성곤 과장은 저축대상으로 『아파트 당첨을 받을 수 있거나 높은 수익과 함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게 좋다』고 권했다. 김과장의 투자전략을 들어본다. 우선 주식(300만원)을 처분해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다. 서민의 집장만 수단으로 아직까지는 주택청약예금 가입을 통한 아파트 당첨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 300만원짜리에 가입하면 32평까지 청약자격이 있고 아파트 당첨여부에 관계없이 5년뒤에는 원리금이 46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음달에 타게 될 곗돈(500만원)과 저축예금(200만원)을 합한 700만원은 투자신탁회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5년뒤에는 1,160만원(세후수익률 13.3%)으로 불어난다.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어 윤씨와 같이 목돈마련을 노리는 사람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이라고 김과장은 설명했다.
현재 가입중인 은행 적립식신탁과 저축성보험은 만기까지 계속 불입하고 만기(97년)에 타게 되는 신탁원리금(1,060만원)과 보험금(1,450만원)을 합한 2,510만원은 3년간 은행의 우대 정기예금에 넣어둔다. 만기에 3,410만원(세후수익률 12.0%)을 쥘 수 있다. 최근 속속 선보이고 있는 우대 정기예금은 정기예금 기본이율(9.0%)에 우대이율(3.0%)를 더 붙여 주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주택자금대출도 받을 수 있다.
매월 붓던 적금 40만원과 보험료 20만원을 합한 60만원은 은행의 신가계우대저축에 3년간 불입한다.
만기에 2,470만원(약정이율 12.0%)을 탈 수 있다.
곗돈과 자동차할부금 납입이 끝남에 따라 다음달부터 생기는 여유돈 50만원은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해 5년동안 납입한뒤 해지한다.
개인연금신탁은 만기가 10년이지만 5년만에 중도 해지하더라도 웬만한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높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 5년뒤 중도 해지할 경우 현재의 배당률(연 13.9%)을 적용하면 4,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금융자산을 운용하면 윤씨부부는 5년뒤에 모두 1억1,600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여기에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합하면 1억4,600만원으로 32평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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