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 등 「빌딩증후군」 호소 급증/건물내 환경감독권 일원화 필요최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대기환경 뿐 아니라 실내공기에 대한 욕구로까지 확대되면서 실내오염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실내는 주택,사무실,학교,식당,병원,지하상가 등 뿐만 아니라 출퇴근시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포함하는 광의의 공간으로 현대인이 하루중 80%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따라서 실내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대기오염보다 더 심각하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에어컨,가습기,난방용품,공기정화기,방향제,살포제,실내디자인용품 등 각종 생활용품 이용과 대형건물및 지하공간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때문에 오염된 실내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중에 두통,메스꺼움,피로 등의 이른바 빌딩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내공기오염은 50%이상이 환기장치 불비로 발생했고 기타 실내 자체의 오염 발생원과 외부로부터의 유입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내 백화점등 주요 공중이용시설 20개소를 선정, 실내오염물질을 조사한 결과 전체 측정지점중 호흡성 분진은 56%, 이산화질소는 33%, 포름알데히드 11%, 이산화질소는 20%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냉방병의 원인인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곳도 전체의 30%에 달했다.
21세기에는 실내환경오염으로 질병을 얻을 경우 건물 임차인과 임대인,건물주인과 건축가,건물관리자와 건설업자간에 법적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실내환경에 대한 각종 규제와 기준이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추진중인 우리나라는 실내오염물질의 실내기준치 설정작업을 진행중이지만 내년부터 실시될 국제환경인증제(ISO14000)의 공기청정분야 적용에 대비, 실내환경분야 후발국으로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실내환경 기준설정에 앞서 몇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실내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실내환경 교육과 계몽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실내공기오염물질의 발생원 규명과 인체위해 평가를 통해 실내환경오염방지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셋째 실내환경관리에 대한 행정부서의 업무일원화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노동부,환경부에 분산돼 있는 건축물에 대한 실내환경관리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도록 감독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끝으로 일반 실내공간및 지하공간 거주자와 정부기관, 건물관리자, 건축가, 건설업자, 생활용품 생산업자 등 모든 사람이 실내오염의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쾌적한 실내환경유지가 사회전체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인식이 확고할 때 개인의 건강도 보호된다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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