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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비자금 파문 이현우씨 사법처리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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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비자금 파문 이현우씨 사법처리 할까

입력
1995.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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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성 적법여부 최대 초점/“통치상 불가피” 주장 설득 잃어/뇌물수수·직권남용 적용 가능6공 청와대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차명계좌로 관리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자금계좌 관리인임을 스스로 밝히고 나선 이현우 전청와대 경호실장의 사법처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대검은 22일 이씨가 자진출두했다는 사실을 들어 이씨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아님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러나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이씨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진척된 이날 하오 이씨의 「자격」에 대한 거듭되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참고인』이라고 「융통성」을 두는 대답을 했다. 이는 조사결과에 따라 언제든 피의자로 변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검찰이 이씨를 사법처리한다고 할때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법규는 「금융실명과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두가지다.

그러나 이씨가 3백억원의 차명계좌 입금을 의뢰한 시점이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인 92년11월∼93년 2월이어서 긴급명령위반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 실명전환을 않은 것은 과징금부과 대상일뿐 그 자체는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

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치자금은 정당이나 정당원등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등으로 비자금같이 기업등이 권부의 상징인 청와대에 준 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게다가 이법의 공소시효가 3년밖에 안돼 92년 10월이전의 조성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이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자금조성의 적법성에 직결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기업체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성격이 문제되는 것이다. 이와관련 이씨는 자신이 관리했던 자금을 「통치자금」으로 표현, 6공 「캠프」내에서 자금의 성격규정을 두고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했음을 짐작케하고 있다.

「통치자금」이란 예를 들자면 경찰청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 지원비를 내려주는 식으로 청와대가 「권위」와 「품위」를 지켜가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의미한다. 이는 청와대의 관행상 오래전부터 「인정」되어온 상식적 수준의 자금으로 공식적인 경비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기업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돈이라는 것이다. 즉 「통치자금」은 자금조성이 통치상 필수불가결했다는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이씨의 주장은 통치목적을 위해 조성된 자금을 정권교체후에도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대검중수부의 내사과정에서 재벌총수들이 청와대에 「자금」을 전달하면서 그때마다 모종의 특혜성 대가를 받았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권부와 기업간에 이권을 매개로 자금이 전달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이를 확대해석하면 공무원의 뇌물수수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이 자금조성에 관여하고 관리한 이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 이씨는 6공정권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문에 이씨의 자금조성 행위를 문제삼는 것은 곧바로 노 전대통령에게 화살이 겨누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바로 이점때문에 검찰이 「통치자금」의 조성자체보다는 조성과정에서 이씨의 직권남용여부만을 따져 사법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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