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법 적용 10개사업도 선정정부는 20일 제3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총연장 40.2·서울 강서구 방화대교영종도신공항)건설공사 사업시행자로 삼성건설 주도의 11개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주)신공항고속도로(가칭)를 최종 결정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 1주일이내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신공항고속도로는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11월초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신공항고속도로공사는 정부의 민자유치법제정 이후 첫번째 시행되는 민자유치사업으로 6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0년10월 완공, 개통될 예정이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또 이날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 및 수원 종합버스터미널등 10개 사회간접자본(SOC)건설사업을 민자유치법 적용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이들 사업은 민자유치법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예외 ▲시설재 상업차관도입허용 ▲부동산취득시 주거래은행승인 및 자구의무면제 ▲특별부가세 감면 및 투자준비금·차입금이자의 손비인정 ▲토지확보지원등 각종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받는다.
민자유치법 적용대상으로 새로 선정된 사업은 ▲부산 수정산 터널축조공사 ▲인천 문학산 터널공사 ▲부곡 및 양산 복합화물터미널공사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공사 ▲수원 종합버스터미널공사 ▲선산 공동정류장공사 ▲남해 공용여객터미널공사 ▲예산 청소년수련마을 건설공사 ▲충주 칠금지구관광지 조성사업등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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