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허가 2차시안정보통신부는 20일 그간 논란을 빚었던 개인휴대통신(PCS)의 무선접속방식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을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으로 결정했다.
정통부는 또 98년으로 예정된 PCS서비스시기를 업계 자율에 맡기고 올해 국제전화(전국) 1개와 개인휴대통신(전국) 3개등 총 32개 사업권을 허가한다는 당초 방침을 변경, 심사기준에 따른 부적격사업자가 많으면 사업자수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정통부는 한편 부산과 경남권 무선호출사업자들의 사업기반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이 지역에는 무선호출신규허가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업자허가 2차시안을 마련, 27일까지 천리안, 하이텔등 PC통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전자공청회에 들어갔다. 2차 시안에 의하면 올해 시행할 개인휴대통신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데이터통신등 7개에 사업권의 1차 서류심사기준으로 ▲기술개발실적및 기술개발계획성 30점 ▲기술능력에 20점등 총계 1백점을 배점키로 했다.
정통부는 2차 심사기준으로는 ▲매출액에 연계해 일시출연금을 받거나 출연비율을 제시토록해 최고액 또는 최고 비율순으로 선정하는 방안 ▲상한선을 지정, 일시출연금 최고출연금순으로 선정하는 방안 ▲상한선없이 최고 일시출연금으로 선정하는 방안등 3개 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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