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 위원회는 20일 내년부터 벽지의 가정에 약품을 파는 의약품취급소 개설을 허용키로 했다. 행쇄위는 소화제, 해열제등을 파는 의약품취급소가 현재 읍지역은 3이내, 면지역은 2이내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이 없는 경우에만 지정하고 있으나 이때문에 벽지주민들의 상비약품 구입이 어렵다고 보고 이를 개선토록 했다.행쇄위는 또 자동차영업소의 건축물 용도를 현행 전시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변경,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슈퍼마켓등 근린생활시설을 자동차영업소로 바꿀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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