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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피해 어민 14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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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피해 어민 140억 지원

입력
199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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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은 20일 적조피해 어민에게 140억원을 특별지원키로 했다.지역별 배정액은 경남 52억원 전남 40억원 경북 34억원 부산 14억원이며 시·도수협지회장이 조합별로 재배정해 어민들에게 지원한다. 금리는 연 5%, 상환기간은 1년이며 중소규모 양식장운영자에게는 소요자금의 100%, 대형업체에는 70%까지 대출된다. 수산청은 피해조사가 완료되는대로 60억원을 추가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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