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조승곤 판사는 20일 여주인공의 전라연기로 물의를 빚어 고발된 연극 「미란다」의 연출자겸 주연남자배우 최명효(40·극단 포스트 대표)씨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연극, 영화등 공연물에 대해 연출자가 「외설」시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객과 직접 호흡하는 소극장에서 무려 8분여동안 여배우가 치부를 드러낸 알몸을 노출, 관객들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한만큼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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