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9일 외국상품에 대한 독점수입판매제도를 철폐, 누구든지 외국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병행수입제」를 11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외국의 유명브랜드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등의 가격이 현재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로열티등을 지불하고 있는 상표전용사용권자가 수입은 않고 국내에서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금지된다.
재경원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미국 테일러메이드 골프채의 경우 현재 세트당 백화점에서는 160만원에 팔리고 있으나 직수입해 유통단계를 거의 거치지 않는 가격파괴점에서는 80만원에, 백화점등에서 8만원정도인 리바이스청바지는 3만1,000원, 8만1,000원인 게스청바지는 3만9,000원가량으로 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독점수입업자가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인 경우 병행수입이 국내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재경원은 이같은 병행수입 금지가 이들 상품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만들어 수입개방의 효과를 크게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조사결과 주요 수입소비재의 국내 판매가격은 수입원가의 2.7배, 유통마진은 같은 국산품의 3.6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월말 현재 청바지 완구 골프채등 10개상표 14개품목이 상표전용사용권에 묶여 통관이 보류되어 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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